검찰, '후원금 유용'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尹 "사익 추구 의도 없어"

입력
2023.01.06 19:00
검찰 "정의연, 회계관리 불투명… 반성 안 해" 
윤미향 "법정서 정의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보호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나 점검을 회피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해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인 5,000만 원도 기부·증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 원과 1억4,37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2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줄곧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어 온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30년 동안 경제적 보상이 없어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걸 보상으로 여긴 동료들은 죄가 없다"며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표였던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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