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받고 남한테 임대' 사회적 기업 부당 감면 등 적발

입력
2023.01.05 18:10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약속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부정 사용한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에 적발됐다.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회적 기업이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5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과ㆍ오지급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재정 집행 실태 파악에도 적극 나선 것이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회적 기업 중 자신들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증여하는 등 부정 사용한 사례가 15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금 4억1,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25% 감면된다. 이를 1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안에 매각ㆍ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고 받은 인건비가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계산 오류로 지원금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경우, 다른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간 경우 등 근로자 1,006명(1억3,000만 원)의 인건비가 과ㆍ오지급됐다. 또 정부의 각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등 86건에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부과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고,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등 지방세도 추징하기로 했다.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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