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4월 잇따라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헌법재판관 교체다.
대법원은 4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법조인 가운데 최종 후보군을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석태 재판관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법원 내·외부에서 받는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다. 헌재에선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 이후 11월 유남석 헌재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김기영·이영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내년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퇴임한다.
대법원 구성도 대폭 바뀐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된다.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7월 퇴임을 시작으로, 9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