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로 다시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지시에 따라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각각 대폭 높이는 게 핵심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다. 정부는 올해 한시 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상향되는 일반 시설투자의 세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ㆍ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이와 더불어 분야 구분 없이 올해에 한 해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 이익이 법인세에 반영되는 내년 세수가 3조6,500억 원 줄어든다.
공제율 추가 상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논란 대상이 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도리어 여야가 제안한 공제율 추가 인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이미 6~16%인 기업 규모별 기존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이 내놓은 개편안의 공제율(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도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보다 높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세제 지원이 충분하다는 당초 입장을 불가피하게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