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ㆍ강도 피의자들을 상대로만 진행해온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장애인ㆍ외국인 수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도 2배 이상 증원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비(非)문해자, 시각ㆍ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영상녹화 의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살인, 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들이 진술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및 진술왜곡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도 2021년 1,009명에서 지난해 2,260명으로 2배 가량 증원했다. 또 발달장애인 특성과 조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을 개정해 모든 전담조사관에게 배부하고, 조사관 지정 때부터 자기학습ㆍ기초ㆍ심화 과정의 단계별ㆍ순차적 교육을 거치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제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시각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경찰관서에서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를 제공한다. 점자 문서를 만드는 비용은 경찰이 부담한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에도 미란다 원칙ㆍ권리고지확인서ㆍ임의동행 동의서ㆍ체포 구속 통지서를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