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또 현금 훔친 30대

입력
2023.01.01 09:07
고속버스 현금 손대다 적발
재판부 "단기간 재범 반복"

절도로 징역형을 마친 30대가 출소 나흘 만에 또 현금을 훔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쯤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3년을 마친 뒤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도 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복역 후 단기간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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