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일 경우 포함된다. 리스, 렌트, 택시 등의 용도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 일부 수용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한국 정부가 요청해온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산 제한 조항은 IRA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이를 제안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 완화나 3년 유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세부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3월로 연기됐다. IRA를 통한 북미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은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