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가게 사장에게 600회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8월 4~31일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를 알게 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