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결과 65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건설 현장의 위험성은 두드러졌다. 50대 건설사 중 절반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DL이앤씨 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전체 현장 67곳 중 18곳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현장 관계자 등이 사법처리됐다. 이를 포함한 65곳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 사항 301건이 적발, 과태료 7억7,765만4,000원이 부과됐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도 수많은 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지난해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은 특히 사망재해와 연관성이 높았다.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이 발생해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 17곳 중 건설업은 13곳으로 76.5%를 차지했다.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뛰어넘는 사업장도 272곳으로 공표 대상 사업장(439곳)의 62%나 됐다. 여기에는 DL이앤씨도 포함됐다.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DL이앤씨는 내년에도 이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50대 건설사 중 절반인 25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 발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경영자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설사 경영자는 조직의 운영 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