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현재 1회만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이 완화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제활동인구 확충 △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 해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 현재는 1회만 나눠서 쓸 수 있다.
하반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을 현재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서비스 강화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인력 고용 촉진 대책도 마련한다.
또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연장,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고용 법제 마련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