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 증권사 대표 기소

입력
2022.12.26 16:20
120억 상당 부친 자사수 통정매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임원들과 짜고 자사주를 매입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인 아버지가 소유한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통정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의 주문 시각과 수량, 단가를 미리 정해 동시해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결과, 윤 대표는 아버지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입할 것처럼 허위 공시한 후, 임직원들과 짜고 통정매매를 통해 아버지 자사주를 매입했다. 윤 대표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권은 강화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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