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피한 김봉현 조카... 전자장치 손상으로 구속기소

입력
2022.12.23 16:00
도주 당일 팔당까지 운전해준 조카 A씨 
김봉현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 판단
친족 해당돼 범인도피죄 적용은 어려워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핵심적 역할을 한 조카 A(33)씨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을 앞두고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당시 그는 전자장치 착용 등을 전제로 조건부 보석이 허가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의 도피 계획을 공유받은 A씨는 도주 당일 직접 운전해 김 전 회장을 팔당까지 데려갔다. 검찰은 A씨가 운전한 차 안에서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A씨가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친족에겐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A씨는 김 전 회장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법리검토를 통해 전자장치 손상 혐의인 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 측근 2명도 구속기소했다. B(47)씨는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김 전 회장 잠적 당시 호텔을 제공하고,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2021년 7월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다.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C(45)씨는 11월 중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겐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외교부와 인터폴에 각각 여권무효화와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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