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3일 "피고(최 의원)는 원고(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정한 정정문을 페이스북에 일주일간 게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적었다.
법원은 최 의원이 글에 일부 허위사실을 담아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 4문장에 대해 "편지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왜곡으로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이 편지와 녹취록을 모두 검토하고도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전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활동이 게시물 작성의 단초가 됐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해당 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글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