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경찰위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 등의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법적 절차다. 각하는 심판 청구 요소를 갖추지 못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경찰위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위는 지난 8월 2일 제정된 '경찰 지휘 규칙'을 두고 공방을 펼쳐왔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이를 두고 행안부가 경찰위 심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규칙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