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연임을 고심 중인 손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난 징계"라며 "개인(손 회장)의 쟁송 가능성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손 회장이 향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당국이 봤을 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는 얘기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징계 처분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는 3년간 업계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상기시킨 셈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원장이 돌연 최근 3연임 도전에서 물러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조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거꾸로 발표하면서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웠다. 이 원장은 이어 조 회장이 용퇴 사유로 밝힌 '라임사태 책임론'을 언급하며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로 물러난 조 회장을 '극찬'하면서 비슷한 입장인 손 회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CEO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관치 논란'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출된 것에 대해 "농협은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가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게 오히려 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