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21일 서 교수를 포함한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법무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및 자녀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 해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던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패소 판결 뒤 "원고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법무장관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