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카스토퍼)에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던 업체 두루스코이브이는 현행 법령에 부딪혀 사업을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카스토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별도의 전기차 전용구역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설치 비용 등이 절감되는데, 규제가 가로막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등을 검증받는 KC안전확인 신고 대상이고 충전 대상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새로운 형태라 안전 인증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카스토퍼형 충전기의 실증 특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 충전기가 △독창적 형태를 지녔다는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설치돼 교통 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 단, 공인 시험 기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마련할 안전성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위원회는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비롯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식사 가능한 음식점 운영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 공정 활용 등 총 74건(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을 심의·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제도적 미비, 맞춤형 지원 부족 등을 개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한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도 발표했다.
2019년 1월 도입 후 만 4년째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총 327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 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 원, 투자유치 3,625억 원, 자체투자 4,929억 원 등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866개를 창출했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 혁신성이 낮은 단순 애로 사항 위주로 신청·승인하거나 이해 갈등 등 전체 심사 기간이 오래 지연되고, 실증 사업의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부가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방안은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의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미래전략기획형·혁신기술 성과창출형·민군 협력형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 전용 펀드를 신설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행 2년인 특례 기간을 단기 실증·일반·대형리스크 과제로 나눠 3개월~5년의 다양한 특례 기간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