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보수 작업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노동단체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를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검찰이 입건을 미루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또 "이 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는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부인 권모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75일째로, 사고 9개월이 지났는데 또 다시 이 자리(기자회견)에 있게 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25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기계보수 하청업체 근로자 이동우씨가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동국제강과 경영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산재사고와 인과관계 등 조사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