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임명해 둘을 함께 선출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노선 갈등 완화 및 상호 협력 관계 확대 등의 장점이 크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개특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담고 있다. 유권자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하지 않은 교육감 후보에 따로 투표하는 현행 직선제 대신, 정당이 공천한 시·도지사를 투표로 선출하면 자동적으로 러닝메이트가 교육감이 되는 방식이다. 현행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도 러닝메이트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부작용에 따른 문제 제기가 꾸준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