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투자자문회사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5일 투자자문회사 임원이던 민모(5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민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권 전 회장 및 주가조작 선수들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로 주식 물량과 가격, 거래시간을 약속하고 사고파는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민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은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였던 2011년 1월 13일 작성됐으며,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는 파일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파일 작성 경위와 관련해 "처음 보는 파일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한 기억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