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상황팀장에 총경급 배치… 승진연한 16→11년 단축

입력
2022.12.19 10:29
행안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경찰 임금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내년부터 경찰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시행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경찰대나 간부후보생보다 적었던 순경 출신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연내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선 방안에는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특정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복수직급제를 총경급으로 확대한다. 구체적 도입 직위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다.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청 본청, 서울청, 부산청, 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상황팀장 직위에 도입하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 직위에 설치한다.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 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ㆍ평가하는 시스템인 ‘관리자 자격심사제’도 도입한다.

신종범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 체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ㆍ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ㆍ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단축한다. 기존 16년에서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ㆍ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 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공무원 보수도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우선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은 치안 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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