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행정처분을 위한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임박했다. 22일 개최가 유력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에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어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HDC현산에 대한 2차 비공개 청문 일정을 변호사∙기술사 등 청문 주재자와 HDC현산에 통지했다. 당초 시는 8월 1차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2, 3주 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중 최종 처분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엄중 처분' 요청에도 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6개월 내에 조속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HDC현산의 추가 소명 요청 등을 반영해 2차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가 언급한 대로 6개월 내에 처분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올해 안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도 서울시가 곧장 행정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HDC현산 행정처분과 관련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를 거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형사절차는 지난 14일 광주경찰청이 관련자 21명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다. 사안에 따라 검찰 기소부터 1심 마무리까지 최대 1년 가깝게걸릴 수 있어, 시의 행정처분은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HDC현산의 법적 대응까지 감안하면 행정처분의 실제 집행 시점은 더 기약할 수 없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적용된 부실시공 혐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중대재해라 서울시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엄중 처분을 요청한 것은 학동 참사 때 사고 원인을 바로잡지 않아 추가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HDC현산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선 과징금 4억623만 원을 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