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이광철 징역 2년 구형 "절차 무시한 국가폭력 사건"

입력
2022.12.16 17:20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에는 3년씩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국가 공권력 행사는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함에도 범죄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이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을 강제로 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검찰은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며 "그러나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법원이 이를 용납하면 (검찰을) 유혹의 세계로 내모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들에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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