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학과 신설이나 통·폐합 시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되고, 대학이 갖춰야 할 '4대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말한 데 화답하듯,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주호식 대학 자율화'가 본격화했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진 대학이 학과(부)를 신설, 통·폐합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대에 대해서는 첨단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학과 신설 특례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도 앞으로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중복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쏟아야 할 노력이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이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다. 사학진흥재단의 진단에서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되거나,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한 4대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4대 요건은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이다. 전통적 교육방식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4대 요건 개선에 대해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연·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기준은 17~20㎡에서 14㎡로 완화되고, 추가로 교육·연구시설을 확보할 때는 대학이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빌려 쓸 수 있게 했다.
일반대의 경우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이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장 전문가의 교원 채용이 활발해져 대학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자율화 방안은 대학 규제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