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측에 "이달 29일까지 부동산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지법은 15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고장에는 이달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기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스카이72 측에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공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2일 1심과 올해 4월 29일 항소심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2002년 7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스카이72 측이 뒤늦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스카이72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골프장 토지의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스카이72가 사용하는 토지는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54홀)와 옛 신불도 부지(95만4,711㎡·18홀)인데, 2020년쯤 되면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보아 기한을 이때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자 스카이72는 새로 운영자를 선정하지 말고 자신들이 계속 사업자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수의계약 시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토지 사용 기한 두 달 전인 2020년 10월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그러나 계속 골프장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명도소송 △쌍방 형사 고소 △단전·단수 등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4월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 중"이라며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데, 새 사업자가 내기로 약속한 시설과 토지 임대료 등이 포함됐다.
스카이72는 현재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2020년 846억 원, 지난해 9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12억원으로, 2005년 엉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이 공사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한 채권은 스카이72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그린피) 439억 원과 스카이72가 공사의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공탁한 700억 원 등 1,339억 원 규모다.
공사는 1심에 앞서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스카이72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강제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후속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해서다. 스카이72 측은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앞서 공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 시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 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스카이72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선에서 현재의 사정 변경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카이72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