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4·15 총선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4:12
전 보좌관·'함바 브로커'는 유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사업가 유상봉씨에게 허위고소를 공모하는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식당 수주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바는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뜻하는 일본어 '한바(飯場)'에서 유래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쟁 후보자인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언론인 등과의 식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윤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가진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증거부족으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와 유상봉씨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유씨 아들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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