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54·23기)를 법원장 후보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58·22기)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청주지법원장 '겹치기 후보'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4명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그는 올해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법원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로 추천됐지만, 청주지법원장 후보로 중복 천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장 후보 사의를 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도입된 김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이다.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에서 추가 실시된다. 법원장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 및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법 부장판사로 한정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코트넷(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