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판매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소속 부장 김모씨, 부부장 박모씨, 과장 임모씨 등은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 3.5%에 미치지 못하자 1억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씨 등이 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다음 실제 수익이 목표에 미달하자 옵티머스로부터 허위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아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봤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NH투자증권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제안서와 달리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김 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은)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김 대표에게 교정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김 대표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이 판사는 "김 대표는 펀드 투자 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해 투자자들은 물론 판매사까지 기망했다"며 "김 대표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할 의사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