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부적정 예산 집행 거를 장치 마련

입력
2022.12.14 11:19
이선희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내 26개 공공기관 연간 943억 집행 불구 정산 의무 없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부적정 집행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지출과 정산을 감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하는 목적의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문화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 경북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도에 받아 쓰는 출연금 예산은 2019년 523억원, 2020년 642억원, 21년 943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지출이 부적정하고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그동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했다.

회계연도 종료나 목적사업의 완료 시에는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잔액은 사유를 적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대전 부산 충남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 밀양 창원 태백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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