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제동… 메가시티 불씨 되살리나

입력
2022.12.12 16:08
시민단체,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행정소송 제기
부산시의회 상임위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보류


부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연합 해산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1월 사무개시를 코앞에 두고 꺼진 메가시티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부산지방법원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시민 합의 과정 없이 특별연합을 파기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 하에 설치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시민 합의 과정 없이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합 해산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3개 시·도의회 규약 폐지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연합 해산은 특별연합의회에서 규약안 폐지안을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3개 시·도 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해야 한다. 당초 부울경 광역의회 모두 단체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폐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첫 주자인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메가시티 불씨를 살린 부산시의회의 규약 폐지안 심사 보류를 환영한다“며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도 폐지안 상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오는 14일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 15~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각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으나 6.1지방선거 이후 3개 시·도 단체장이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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