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 "주민자치위 2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12.12 14:03
미끄럼 주의 경고문 등 안전 소홀 책임

입주민이 누수로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자치위)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자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아파트 자치위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사고가 난 계단은 동파로 흘러나온 수돗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A씨에 앞서 넘어진 다른 주민이 아파트 관리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미끄럼 주의 경고 안내문 등은 없었다. A씨는 이에 아파트자치위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비 등 8,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자치위가 계단이 상습 결빙 구간임을 인식하고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들이 평소 뜨거운 물로 계단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치위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A씨 역시 해당 아파트에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치위 책임을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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