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허위 해명으로 피해 키워"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도 봤다. 검찰은 당초 구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무자본으로 2022~2023년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하고,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구 대표 등은 티몬 자금 110억 원,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했다. 큐텐이 실행하지 않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39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정상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8,500억여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티몬이 금감원에 미정산 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인출했다는 것이다.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허위 해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