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치모델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협치모델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어가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또한 지자체의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1년 9월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