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와 친족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20년 계열사 13곳 및 친족 2명 관련 정보를 누락한 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처가가 지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등의 자료를 빠뜨린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회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명단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한 지를 두고 많은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요청대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