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잇따라 성과를 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소는 아파트 완공 때 철거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로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민원에 시달리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설업자들이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행통로나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사무소를 현장 밖으로 이전하는 것도 힘든데다, 단지 내 경로당이나 주차장 등에 마련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된다”고 지적했다.
시의 계속된 건의 끝에 국토부는 7월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사 현장사무소는 건설 과정의 일부인 만큼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간 관련법 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했던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 등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건축공사장 현장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사라지게 됐다.
잘못된 관행도 개선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덕양구 덕은지구 인근 향동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행정관행 탓에 서울을 경유하지 못해 무려 8㎞를 돌아가야 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서울시와 수차례 머리를 맞대 8월 25일 서울 진입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덕은지구 마을버스는 다음 달인 9월 19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수색동)을 거쳐 향동고등학교까지 운행할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시정혁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