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학입시 관련 일정이 집중된 연말ㆍ연초 수험생과 학부모의 합격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매년 이 기간 대학교 입학처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는 만큼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학입시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 일례로 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A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격 여부 조회에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입력을 요구했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까지 유도했다.
이와 유사한 문자를 받았을 땐 ①본인(혹은 자녀)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②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공지를 통해 통보 방법을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외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이나 경품 응모 행사를 빙자한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해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가장한 악성 URL주소로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휴대폰 초기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