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심의 막 올랐지만... 민주당은 '신중 모드'

입력
2022.1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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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여론 호응
민주당서 "준비가 부족하다"며 속도 조절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병행 심의가 변수로

여야가 7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공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결론 없이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심의에는 참여했으나, 여야가 의결 없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무산됐다.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7대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킬 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노동·시민단체와 만나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더욱이 환노위와 법안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마음만 먹으면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는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속도 조절론이 확산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합법 노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손해배상 소송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확정적으로 당론으로 정하기에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리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며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요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주 60시간)'의 일몰기한(올 연말)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과 병행해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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