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윤심 예산' 고수 시엔 단독 수정안 처리 불가피"

입력
2022.12.08 11:29
박홍근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기자회견
"한 해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로 여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여당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超)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으로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를 비롯해 서민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에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이 나오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84만 개 법인 중에 0.01%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고,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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