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심의위원 반대에도 '자유민주주의' 살린 채 국교위 상정

입력
2022.12.06 17:41
10면
교육과정심의회서 위원 14명 중 13명 반대에도
교육부 "헌법, 역대 교육과정, 국민 의견 등 종합 고려"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될 새 교육과정 개정안이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교위 심의안을 마련했다. 일부 내용이 바뀌었지만,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수정되지 않는 등 큰 틀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지난달 9~29일)에 접수된 국민 의견이 총 1,574건이라고 6일 밝혔다. 취합된 의견들은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등 역사교과 용어 서술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

가장 논란이 컸던 역사교과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서술 부분은 심의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위에서 위원 14명 중 13명이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에 반대했다"면서도 "헌법 등 법률,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에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고대, 고려, 조선) 비중 확대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 행정예고 안에서는 6개였던 전근대사 성취기준이 9개로 늘었다.

실과와 보건교과에 포함된 성 관련 표현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보건의 경우 학습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고, 실과의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 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로부터 심의안을 넘겨받은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최, 심의를 시작했다. 교육부 장관은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교육과정을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국교위원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