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꿈’을 꾸는 서민의 소소한 낭비인 ‘로또(온라인 복권)’가 스무 살이 됐다. 지금껏 맡아 온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출시된 로또가 올 들어 약 6조 원어치 팔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7월까지 누적 판매액은 3조1,000억 원가량이다.
부침이 없지 않았다. 출시 이듬해 연간 판매액이 4조 원에 육박했던 로또의 인기는 이후 시들해지며 2010년대 초반 매출이 2조 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3년 판매액이 3조 원대로 반등하더니 지난해 처음 5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과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여러 목적성 기금과 더불어 입양아동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 지원 등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의 재원이 돼 왔다.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된 이래 29조 원 규모의 취약층 복지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였다.
로또 사업이 얼마간 안정 궤도에 접어든 만큼 향후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복권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2일 온라인 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복권기금의 공공 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연례적ㆍ관행적 지원에 머물러 온 기존 공익사업의 한계를 탈피해야 한다”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해 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첨금은 복권 판매액의 절반 정도다. 20년간 7,803명이 1등에 당첨됐고 총 15조9,000억 원이 이들에게 돌아갔다.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3,800만 원이었다. 최대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 추첨됐던 19회 차의 407억2,300만 원으로 기록됐으며 1명이 가져갔다. 반면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 차 때는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며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역대 가장 적은 1위 당첨금이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 당첨금은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 예컨대 당첨금이 20억 원이라면 3억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 원 부과되고, 나머지 17억 원에는 5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20억 원이어도 실수령액은 13억7,300만 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