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4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 2분쯤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툰 업주의 가게 출입구에 화물차를 세워 물품 반·출입을 어렵게 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범행은 경찰관 및 민원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됐고,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