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하면 벌금... 헌재 "경범죄처벌법 합헌"

입력
2022.12.04 14:15
"'못된 장난' 개념 너무 넓어" 헌법소원 청구
헌재 "공무 방해 유형 특정하면 공백 발생"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청구인 A씨는 2020년 11∼12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글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에 경범죄처벌법상 '못된 장난'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넓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해 규율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 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못된 장난 등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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