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29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투기단과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497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30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57)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범행에 가담해 리베이트를 챙긴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4명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에게 497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그리고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결국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 전세'가 대량 발생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에게 깡통 전세를 떠넘겨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올 7월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밝힌 사기 범죄를 기존 재판에 합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모녀 투기단에 의한 피해자는 355명으로 늘어났고, 피해 규모도 795억 원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 최대한 신속히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전세사기 사건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