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은 1개월짜리 초단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가장 짧은 만기가 6개월인데,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바꿨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가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은행의 전산 관련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은은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가 커져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공개된 금통위(11월 10일)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 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면 추후 만기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