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부산 북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1.29 17:31
비상장 주식을 평가액 아닌 액면가로 신고
예비후보 등록 전 홍보 문자 보낸 혐의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에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지역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북구선관위는 당시 오 구청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용 문자가 전송된 점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나 광고 등을 돌리면 안된다.

오 구청장은 후보 시절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47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평가액은 168억5,000만원이었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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