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시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장애인들을 추행하고 장애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대표 A(6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3,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50만 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 265만 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장애인 연금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구를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소 장애인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간식을 구매한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는 공익제보도 이어졌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향후에도 동종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