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소"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2.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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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시행
노후 경유차 5만2,333대 대상 단속 강화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도 감축 기대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46)씨는 최근 18년 동안 애용한 구형 스포티지 차량을 폐차했다.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씨도 종종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대기오염 주범으로 몰려 폐차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환경을 생각해 새 차는 전기차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과 난방, 사업장 등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만 운행이 제한됐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2만5,433대에 달한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5만2,333대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공휴일 제외)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 등을 유도해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계절관리제로 5등급 차량 하루 통행량은 평균 1만8,827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운행 감소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컸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 줄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초미세먼지 27톤과 질소산화물 684톤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2050년까지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3년 뒤인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게 목표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 6년 전부터 유럽 주요 도시들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운행 제한으로 대기오염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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