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봄까지 미세먼지 더 줄인다

입력
2022.11.25 17:27
1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지난겨울 대비 10% 추가 감축 목표
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적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올겨울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제한된다. 공공석탄발전소 중 일부는 가동을 멈추고 건설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 대비 최대 10% 추가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원인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당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2018년·3만1,519톤)에 비해 6,108톤(1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인 황산화물(-37%)과 질소산화물(-13.5%), 휘발성유기화합물(-6.6%)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절반은 국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도 나름의 최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노력으로 발생량 감소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목표는 3차 때보다 초미세먼지는 2%, 원인물질은 최대 10% 더 줄이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가 될 것"이라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겨울 눈에 띄는 변화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구역 확대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차는 운행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한데 서울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증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석탄발전 8~1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등 모든 민간석탄발전사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석탄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5등급차 운행제한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 전 지역 일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실내난방은 17도로 제한하고, 항만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도로청소차 확충 및 집중 관리구역 확대 조치도 시행한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