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의 사장 선출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을 24일 공식화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 논조가 휘둘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의석수를 앞세운 단독 처리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며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 길들이기 저지'를 방송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발의된 복수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께 돌려 드린다', '늘 논란이 돼왔던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개입과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법안을 심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고 있다. 국민 심사단을 선정해 KBS와 MBC, EBS 등의 사장을 뽑는 방식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방송법 개정을 정권이 교체된 이후 착수하는 것을 두고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해진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勞營)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