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 무단폐쇄' 얌체기업 체납액 10억 토해냈다

입력
2022.11.24 12:53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전으로 이전한 뒤 사업장을 무단 폐쇄한 얌체 기업이 결국 이자까지 더해 1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토해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A기업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최근 체납금 전액을 징수했다.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은 서울에 있는 사업장을 대전으로 옮겨 2016년 4월부터 운영했다.

A기업은 이전 과정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억2,200만 원)을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아 대전 유성 용산동 아파트형 공장 3채를 사들였다.

하지만 A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약속한 고용창출(90명)을 지키지 않았다. 대전시가 고용 창출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사업 부진을 이유로 2020년 영업을 중단하더니 2021년에는 시에 알리지도 않고 사업장을 아예 폐쇄했다.

대전시는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 폐쇄에 따라 A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기업 대표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이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대전시가 선순위 채권자로서 임의경매를 통해 전액 징수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서둘러 추진해 7개월 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해 10억2,800만 원의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다.

임묵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과 기타 채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익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진 체납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을 통해 현재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46억 원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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